전입신고
전입신고는 이사 후 새 주소지로 이사했음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부24(온라인) 또는 새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.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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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, 확정일자, 공과금 정산, 우편물 이전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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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바로가기 ↗전월세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. 인터넷등기소(온라인) 또는 주민센터(방문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관련 절차는 공식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인터넷등기소 ↗전기, 가스, 수도 요금은 사용 기간에 따라 정산하고 명의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한전ON, 지역 도시가스사, 수도사업소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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